유관기관소식]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외국 연금보험료 면제 및 외국연금 청구 안내

필라델피아 PA
Author
필라델피아한인회
Date
2019-11-28 02:57
Views
628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외국 연금보험료 면제 및 외국연금 청구 안내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보장협정 실무기관으로서 해외 파견근로자가 협정국에서 납부해야하는 연금보험료 면제 업무 및 협정국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신 분들이 외국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기준, 우리나라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36개국에 달하며, 현재까지 협정국에서 근로한 우리 국민 78,542명이 협정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습니다. 또한,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외국연금을 수급중인 우리 국민은 2019년 5월 기준으로 3,956명에 달합니다.



소속 근로자를 협정국에 파견한 사업장 또는 협정국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신 분은 협정국 연금보험료 면제신청 및 협정국연금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 첨부된 리플렛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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