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16명 살해’ 북한 어민 2명 통일부 “판문점 통해 강제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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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Date
2019-11-0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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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동해상으로 남하를 시도하던 북한 어민 2명을 우리 당국이 붙잡아 북으로 돌려보냈다.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 이탈 주민을 다시 북으로 강제 추방한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는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7일 오후 3시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5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추방 의사를 전달, 북측이 6일 인수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들은 8월 중순 김책항을 출항해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선장의 가혹 행위에 불만을 품고 3명이 공모해 선장을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동료 선원 15명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자강도로 도망가기 위해 김책항 쪽으로 이동했다가 공범 1명이 체포되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은 남하 과정에서 우리 해군과 조우한 뒤 이틀간 도주했고 경고사격 후에도 도주를 시도했다”며 “북한 경비함도 (이들을) 잡으러 왔고 우리 해군도 북방한계선(NLL) 근처에 미상의 선박이 접근해 있기 때문에 (이틀간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2명 모두 16명 살해를 인정해 범죄 행위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도, 물증 확보 여부는 “(북측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이들이 타고 온 선박을 8일 북으로 돌려보낼 예정이다.

이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정상적 귀순이라 보기 어렵고 범죄 후 도피 과정으로 판단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들이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라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이들의 검거와 북송을 비공개로하다 언론에 관련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의 휴대전화 문자가 카메라에 포착된 뒤 뒤늦게 공개에 나선 점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072152005&code=910303#csidx04c115c730c323a929d2ece508513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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