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언론 “백악관, ‘우크라 군사원조 중단’ 양국 정상 간 통화 90분 뒤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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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경향신문
Date
2019-12-27 19:41
Views
72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사진) 탄핵의 발단이 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의 지난 7월25일 전화통화 후 2시간이 채 안돼 백악관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 보류를 비밀리에 지시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건이 공개됐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 압박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 사이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추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CNN 등 미국 언론들은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7월25일 통화한 뒤 약 90분이 지난 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정무직 당국자들은 이미 국방부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지원을 동결하라고 지시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국 탐사보도 단체 공공청렴센터(CPI)가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통해 OMB와 국방부 등에서 제공받은 문건에서 드러났다.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마이크 더피 OMB 부국장은 당시 국방부에 보낸 e메일에서 “내가 받은 지침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재검토하기 위한 행정부 계획에 근거해 국방부의 추가 원조 집행을 보류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러한 요청의 민감한 성격을 감안, 지시 이행을 위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국한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비밀 유지도 당부했다.

미 의회는 올해 초 우크라이나에 대한 3억900만달러 지원을 승인했지만, 7월18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의 지시에 따라 군사원조가 보류됐고,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고발이 제기된 이후인 9월11일 집행이 승인된 것으로 탄핵조사에서 확인됐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를 압박하기 위해 군사원조를 지렛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건 내용을 둘러싸고 향후 상원 탄핵심판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 탄핵심판에서 증인을 불러야 하는 이유가 명백해졌다면서 공화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상원 탄핵심판에 더피 부국장을 비롯해 4명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하원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원본: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191223222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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