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후 첫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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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경향신문
Date
2019-03-22 12:00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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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무효화한 의회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서명을 한 후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 |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무력화하려는 의회의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첫 번째 거부권 행사다. 반이민 정책을 재선전의 핵심 이슈로 부각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전날 상원을 통과한 국가비상사태 무효화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서명식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자유가 있고 나는 거부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이민정책은 한계점을 훨씬 넘어섰다”면서 “엄청난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강조했다. 또 의회의 비상사태 무력화 시도는 “위험하고, 무모하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 정부 각료는 물론 지지자들까지 불러모아 세력을 과시했다. 대통령 주변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윌리엄 바 법무장관,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 등 각료들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의 단속요원들이 늘어섰다. 또 마약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 국경장벽 지지자 등도 참석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멕시코 국경 지역의 마약 유입 실태 등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등은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이라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의회가 국경장벽 건설예산 배정을 거부하자 의회의 승인 없이 정부 내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를 통한 예산 전용에 대해 “헌법이 부여한 의회의 배타적 예산 권한을 위반한 것”이라며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지난달 26일 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상원에서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에 가세하면서 전날 찬성 59, 반대 41로 결의안을 의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의회 차원의 무력화는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무법적 권력 장악”이라고 비판하고 결의안을 재표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이나 결의안을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공화당에서 추가로 상원 8명, 하원 45명이 반트럼프 연합에 가세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비영리 시민단체와 캘리포니아 등 16개 주가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3171428011&code=970201#csidxc5c4916f854f4b58db78f79362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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