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북한, 웜비어 ‘몸값’ 200만달러 미국에 청구···트럼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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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Date
2019-04-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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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3일 석방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 억류 당시인 2016년 3월 16일 평양 소재 최고 법원에 수갑을 찬 채 호송되는 모습. AP 연합뉴스

북한이 2017년 혼수상태였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석방 당시 그 조건으로 병원 치료비 명목의 200만달러(약 23억원)의 청구서를 미국 측에 제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동안 인질 석방 때마다 몸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언급해왔다.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몸값 지불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은 웜비어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미 당국자가 돈을 지불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고집하면서 이러한 청구서를 발행했다고 WP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명의 소식통은 당시 미국 측 특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받고 병원비 지급 합의서에 서명을 해줬다고 했다.

웜비어의 석방을 위해 방북했던 조셉 윤 당시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 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렉스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북측의 청구서 요구를 전달했고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이 특사에서 200만달러를 지불할 것이란 서류에 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WP는 보도했다.

이 청구서는 재무부로 보내졌으며 2017년 말까지는 미지급 상태였다고 WP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 이후 이 돈을 지불했는지 또는 이 문제가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거론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세라 샌더스 대변인은 WP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인질 협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그랬기 때문에 이 행정부 들어 인질 협상이 성공적이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버지니아대 3학년이던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다가 평양에 머물던 호텔에서 정치선전 현수막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과 함께 중노동에 처하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아 17개월간 억류됐다. 2017년 6월 13일 석방돼 귀향했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엿새 만에 사망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260930001&code=970201#csidx3da3b6dada7c4fa8301c3a93b382d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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