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백신접종완료자 "한국방문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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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skinwroldus
Date
2021-06-24 23:36
Views
687
해외 백신접종완료자 "한국방문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
해외 백신접종완료자 한국방문 격리면제서 발급은 7월 1일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영사관에 격리면제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제출하면 심사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게 된다.
공관사정에 따라 대면 발급외에도 원격으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
원격 신청시 관련서류(가족관계서류, 예방접종증명서 등)는 스캔본 제출이 가능하다.
다만 공관사정에 따라 신청이후 심사를 거쳐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격리면제서 심사소요기간에 유의하여 출발일 기준 최소 일주일 전에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긴급성이 인정되는 인도적 목적(장례식참석)과 달리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의 격리면제서 발급에는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공관 업무시간 외에는 인도적 방문(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서 방문 접수는 불가하다.
미국 현지시간 6.30 출발하여 한국시간 7.1 입국하는 경우, 현지시간 7.1 전에 출발하므로 격리면제서 발급은 불가하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가운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및 공익적 목적, 장례식 참석(14일 이내)이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방문 목적 그리고 공무국외 출장의 경우 모두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 인정해주는 백신은 WHO 긴급승인된 백신으로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6. 3. 현재)이 포함된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한다.
예를 들어 2차 예방접종일이 ‘21.8.1 인 경우 8.16 (8.1 + 14일 + 1일) 이후 입국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출국 후 귀국한 내외국인도 포함된다.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1개월 초과 입국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된다.
해외 백신접종완료자 한국방문 격리면제서 발급은 7월 1일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영사관에 격리면제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제출하면 심사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게 된다.
공관사정에 따라 대면 발급외에도 원격으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
원격 신청시 관련서류(가족관계서류, 예방접종증명서 등)는 스캔본 제출이 가능하다.
다만 공관사정에 따라 신청이후 심사를 거쳐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격리면제서 심사소요기간에 유의하여 출발일 기준 최소 일주일 전에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긴급성이 인정되는 인도적 목적(장례식참석)과 달리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의 격리면제서 발급에는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공관 업무시간 외에는 인도적 방문(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서 방문 접수는 불가하다.
미국 현지시간 6.30 출발하여 한국시간 7.1 입국하는 경우, 현지시간 7.1 전에 출발하므로 격리면제서 발급은 불가하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가운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및 공익적 목적, 장례식 참석(14일 이내)이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방문 목적 그리고 공무국외 출장의 경우 모두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 인정해주는 백신은 WHO 긴급승인된 백신으로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6. 3. 현재)이 포함된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한다.
예를 들어 2차 예방접종일이 ‘21.8.1 인 경우 8.16 (8.1 + 14일 + 1일) 이후 입국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출국 후 귀국한 내외국인도 포함된다.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1개월 초과 입국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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