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도 국가기록원 해외기록 조사위원 공모문

필라델피아 PA
Author
필라델피아한인회
Date
2018-02-13 15:24
Views
2812
2018년도 국가기록원 해외기록 조사위원 공모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서 2018년도 해외기록물 조사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모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해외기록 조사위원 공모개요

ㅇ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ㅇ 공모기간 : 2018. 2. 6(화) ~ 2. 15(목), 10일간

ㅇ 위촉기간 : 2018. 3월초 ~ 7월초(약 4개월)

ㅇ 위촉대상 : 기록물 수집 대상국가 거주 또는 체류 중인 교수, 유학생, 연구자 등

ㅇ 수집대상 :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2. 공모관련 주요사항

1) 공모기간 : 2018년 2월 6일(화) ~ 2월 15일(목) 18:00(한국시간 기준)까지



2) 해외기록 조사위원 신청자격

ㅇ 해당국에서 체류 또는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외기록물의 조사․연구 및 수집 등의 경력이 있는 자

- 학술적 연구 실적이 있는 자

- 기타 해외기록물의 수집 및 내용분석, 기록물 해독, 정리, 분류 등에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있는 자



3) 위촉기간 및 수행과제

ㅇ 위촉기간 : 2018. 3월초 ~ 7월초(약 4개월)

※ 하반기 위촉연장 여부는 상반기 조사활동 내용 등 성과를 분석․평가하여 결정

ㅇ 수행과제

- 해당국 소재 한국 관련 기록물 소재정보(기관․단체․개인) 발굴 및 조사

- 해당국 기록물 소장처 기록물 열람, 목록작성, 수집, 국내이송 지원

- 해당국 기록물 소장처와의 협의 및 교류협력 현지 지원

- 그 밖에 국가기록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 매월 10일 이상 활동해야 하며, 활동보고서(활동일지, 조사 및 수집목록, 활동증빙서류 등)를 제출해야 함



※ 조사․수집기관, 수집기록물 주제, 위촉기간은 현지 국가․기관 사정, 조사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조사비 및 성과급 지급

ᄋ 해외기록 조사위원에게는 매월 국가별 물가수준 등을 반영한 기본활동비

(일비·식비)와 활동 실적에 따른 조사수집 활동비를 지급함

ᄋ 위촉기간 종료 후 기록물 조사·수집 성과에 따른 성과급 별도 지급

※ 월별 활동보고서 미제출 시 활동비 지급 불가

※ 기록물 사본제작비(복사비 등)는 국가기록원에서 별도로 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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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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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트럼프 전격 퇴원…입원 사흘만에 집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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