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분들의 이민단속시 행동요건

필라델피아 PA
Author
대필라델피아한인회
Date
2017-05-09 18:10
Views
5709
서류미비자분들이 경찰이나 이민단속에 적발시 취할 행동요건



1.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민국 직원에게 대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에도 답변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묵비권을 행사하고 싶다고만 말하십시오.

출생국가가 어디인지, 어떻게 미국에 입국했는지에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민 단속반을 피하거나 도주하지 마십시오.

침착하게 대응하시고 묵비권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2. 미교협 웹사이트(www.nakasec.org/rights)에서 인쇄하실 수 있는 “기본권 카드”를 항상 휴대하시고 이민 단속반이 검문할 경우 이 카드를 보여주십시오.

이 카드는 당신이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며 변호사를 통해 진술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인쇄하시려면, 위 링크를 클릭하시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와 P키를 함께 누르시면 됩니다.

이민 단속반의 단속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받으시려면 미교협의 핫라인 (1-844-500-3222)으로 언제든지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3. 이민 단속반에게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이민 단속반이 당신의 집에 합법적으로 들어오려면 영장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민국 직원에게 영장을 문틈으로 보내라고 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영장 없이 방문합니다.)

영장에 판사의 서명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요.

영장에 당신의 이름과 주소가 맞게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확인한 영장이 이민 단속반의 자체 행정영장이라면 (영장 형식에 I-200이나I-205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민국은 당신의 동의없이 집에 무단으로 들어올 권리가 없습니다.

•가능한 문을 열어주지 마시고 문틈이나 창문을 통해 대화하시기를 권장합니다.



4. 당신은 변호사에게 상담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변호사와 얘기하고 싶습니다” 라고만 말하세요.

•이민국단속반이나 지역경찰의 심문시, 당신의 변호사가 동석할 수 있습니다.



5. 변호사와 상의없이 이민단속반이 주는 어떤 서류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이민단속국은 당신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나 판사를 통해 재판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문서에 서명을 요구할 지 모릅니다. 변호사와 협의하기 전까지는 이민국이 제시하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6. 적법한 이민관련 증명서가 있으면 항상 소지하십시오.

•예를 들어 합법적인 취업허가서나 영주권이 있으시다면, 신분확인을 요구받을 때를 대비해서, 소지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미국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공식서류 (한국 여권 등)는 휴대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이런 서류는 강제추방수속중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7. 이민국 단속반이 접근할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행동하십시오.

•종종 이민국 단속반은 당신이 문을 자발적으로 열도록, 또는 당신의 기본권 행사를 막거나 포기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 주의깊게 들으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십시오.

•때로 이민국 단속반은 이민국단속반(ICE)이라고 쓰인 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사복차림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8. 이민국 직원에게 체포, 구금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직원에게 본인이 구금될 경우, 본인이나 가족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미성년자 자녀나 노약자 가족, 고질병 등 건강상태 등–을 바로 알리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18세 미만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가진 부모이거나 그런 아이를 돌보는 주 보호자인 경우, 이민단속반은 “자체 판단을 통해” 당신을 구금하지 않고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구금될 경우 진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심각한 건강문제가 있다면, 이민국 직원에게 말하고 의료진을 요구하십시오.



9. 이민국 단속이나 구금에 관련된 모든 긴급상황을 기록, 보고하십시오.

•본인이 안전하고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민국 단속이나 구금 장면의 비디오나 사진을 찍어 두세요. 특히 이민국 직원의 뱃지 번호나, 총 직원 수, 시간, 동원된 차량, 그리고 어떻게 단속이 진행되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세요.

•단속상황을 미교협 핫라인(1-844-500-3222)로 전화, 보고해 주십시오.



10. 긴급상황 대비 안전계획을 세우십시오.

•만약 체포, 구금될 경우에 연락할 수 있는 친구, 가족 또는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외어 두십시오.

•당신이 구금될 경우 바로 미교협이 도울 수 있도록, 핫라인 전화번호 (1-844-500-3222)를 가족, 친구, 또는 변호사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당신이 미성년 자녀 또는 다른 노약자를 돌보고 있다면, 본인이 구금될 경우, 누가 그들을 돌볼 수 있을지 미리 의논해서 계획을 세우세요.

•출생 증명서와 이민 서류 같은 중요한 서류들은 가족 또는 친구가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이민국 단속반에 의해 구금될 경우, 가족, 친지등이 당신을 찾을 수 있게 방법을 미리 알려주세요. 가족, 친지는 이민국단속반의 온라인 구금자 위치 추적 데이터베이스(https://locator.ice.gov/odls/homePage.do)를 이용하여 이민법 위반으로 구금된 성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지역 이민국단속반 사무소(https://www.ice.gov/contact/ero)로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 번호가 있는 경우라면, 가족이나 친지에게 그 번호를 미리 알려, 적어 놓게 하십시오. 미교협 핫라인으로 전화하시면 구금된 친지나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이민심사행정국(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EOIR) 핫라인(240‐314‐1500 또는 1‐800‐898‐7180(무료 번호)으로 하루 24 시간, 주 7 일 전화를 통해 본인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공: NAKASEC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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